글번호
99107

[장학] 2025학년도 자격증 장학금 신청 안내

작성자
엄태경
작성일
2025.04.04.
수정일
2025.04.04.
조회수
137

2025학년도 [자격증 장학금] 신청 안내



1. 자격증 취득기간 2025. 3. 4. ~ 2026. 1(2026.01.12. 신청 마감일까지 제출분에 한해 인정)

  자격증 취득일(합격일)에 재학생(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완료자신분인 경우

      ※ 별도 취득(합격)일이 명기되어 있지 않는 어학시험의 경우 시험일 기준

         (취득일이 명시된 어학시험은 취득일 기준)

      ※ 휴학 중 취득한 자격증은 지급 불가

  복학자의 경우 복학 등록 일자와 무관하며 복학학기 개시(개강)일 이후 취득 건에 한함

      ※ 수강신청 후 등록금 미납자의 경우 신청일 현재 등록 완료한 경우 인정

 

2. 지급한도

모의토익(교내)

영어 Speaking

외국어 시험

그 외 자격증

재학 중 1

재학 중 1

학년별 1

학년별 2

 

 

3. 자격증 장학금액 (등록금 초과가능 장학금)

  지급액 : 100,000

  . 장학금지급 시점 신청(제출)한 달의 마지막주 지급 예정

 

4. 자격증 장학금 신청 방법

  재학생

    제출처 학과사무실(학생 신청기한 매월 10일까지) (※ 1회차는 2025.4.10.까지 접수마감)

     제출서류(2가지) 자격증사본 및자격증장학금 신청 서약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

       (※ 신청학생이 작성한 자격증장학금 신청 서약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는 학과 보관)

  학과사무실

     제출된 자격증 사본 등 증빙문서 진위 확인 및 종합정보시스템 입력 후 학생지원팀 전송

     장학금추천서 표지 자격증사본(또는 취득확인서학생지원팀에 매월 15일까지 제출

       ※ 학과사무실에서 학생지원팀으로 제출은 매월 15일까지 추천서(표지1)+자격증사본 제출

          (학생지원팀 제출 이후 접수분은 익월 입력 및 제출추가 입력 불가익월에 입력)

       ※ 인정기준 자격증(성적표원본 또는 자격증취득확인서(증명서)

          (원본접수자 원본대조 확인 후 원본 반환증명서해당기관 직인 및 취득일(합격일명시)

             인정불가 서류 필기 합격증실기 합격증기타 단순 합격조회 화면을 캡쳐한 출력물 등

  기타 계좌번호(본인명의등록 종합정보시스템공통관리학생개인정보변경은행계좌번호

             본인계좌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장학급 지급 불가 또는 제외 될 수 있음

  학기별 지급기한(이후 신청 불가하오니 각별한 유의 바랍니다.)

    1) 1학기(2025.3.4 ~ 8.24) 취득자격증 2025.9.10.까지 접수마감 후 학생지원팀 신청

    2) 2학기(2025.8.25. ~ 2026.1취득자격증 2026.1.12. 접수마감일 까지 제출분에 한해 인정

5. 자격증 추천서 입력방법

  메뉴 학사ICIMS → 장학 → 장학생추천

  입력순서

    1) 기본등록 입력클릭 → 년도학기(1학기/2학기선택 후 검색 클릭  장학구분(자격증_교비1)→ 학과장명 입력

           2025. 8. 24.()까지 취득분 “1학기로 검색 후 입력, 8.25.()이후 취득분 “2학기로 검색 후 입력 

    2) 추천자등록 :  행추가 → 학번 → 자격증 명칭  취득일자   발급일자 → 해당인원 모두 등록 후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→ 전송 학생지원팀 선택 → 확인(스마일마크클릭

          휴학등의 사유로 입력되지 않는 추천자는 휴학자 외 모두 등록 후 전산정보원(교내2102) 협조 요청

        (휴학자는 휴학 전 취득자격증에 한해 지급 가능취득일자는 시험일이 아닌 자격증 취득일)

  취득일 및 취득점수 입력

    1) 취득(합격)일 기준이며 별도 취득(합격)일이 명기되어 있지 않는 어학시험의 경우 시험일 기준

    2) 어학의 경우 취득점수 반드시 입력

  자격증 중복 취득 및 수혜 횟수 초과여부 등 점검 후 장학금 신청

 

6. 기타 공통

  취득기준일취득(합격)일 기준이며 별도 취득(합격)일이 명기되어 있지 않는 어학시험의 경우 시험일 기준

     ※ 취득일이 명시된 어학시험은 취득일 기준

  동시 취득 동일일자에 동종 자격증의 다수 등급을 취득 신청한 경우 최상위 1개 등급만 인정하며

  하위등급 취득 기 취득 자격증의 하위등급 또는 동급 취득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

  수강신청 완료 후 등록금 미납 기간 중 취득한 자격증에 대하여 수업일수 1/4선까지 등록금을 납부완료한 경우 인정

  . 모의토익 모의토익550이상자의 경우 별도 신청 불필요(대학에서 일괄처리)

 

7. 문의 본관 1층 학생지원팀 (032-870-2053)

 

붙임 1. 자격증장학금 지원 대상 자격증 종목 및 세부 기준

    2. 자격증장학금 신청 서약서 및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동의서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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