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99046

출석인정 안내

작성자
엄태경
작성일
2025.04.02.
수정일
2025.04.02.
조회수
85

1. 출석인정
1)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
2)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 

   * 예시 - 병역판정검사: ①출석인정원, ②병역판정검사받은 서류 학과사무실 제출 

3) 학과장의 허가를 받아 대학을 대표하는 행사참여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
4) 조기취업인 경우
5)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
- 결혼(본인) : 출석인정(휴일포함) 5일
- 결혼(자녀, 형제자매, 부모의 형제자매) : 출석인정(휴일포함) 1일
- 사망(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) : 출석인정(휴일포함) 5일
- 사망(조부모,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,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) : 출석인정(휴일포함) 3일
- 사망(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) : 출석인정(휴일포함) 3일
- 사망(부모의 형제자매) : 출석인정(휴일포함) 1일
※ 경조사 출결 인정일수는 경조사 발생일 이후부터 산정하여 인정한다.

6) 법정전염병 또는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
- 법정전염병 :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: 출석인정일수(휴일포함)는 법정전염병 격리기간
- 질병 및 사고 입원 : 병원에서 발행한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 : 출석인정일수(휴일포함) 2주 이내


2. 서류제출 : 출석인정을 원하는 학생은 사전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한 출석인정원을 제출해야 함


3. 제출안내 : 출석인정원 서류 작성(증빙서류 포함) -> 지도교수 및 학과장 서명 ->  교무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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