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89353

2024학년도 『자격증장학금』 집행계획 안내

작성자
서보람
작성일
2024.03.11.
수정일
2024.03.11.
조회수
110

2024학년도 자격증 장학금집행계획을 안내드리오니 학생지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1. 자격증 취득기간 2024. 3. 4. ~ 2024. 12. 31.

  자격증 취득일(합격일)에 재학생(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완료자신분인 경우

      ※ 별도 취득(합격)일이 명기되어 있지 않는 어학시험의 경우 시험일 기준

         (취득일이 명시된 어학시험은 취득일 기준)

      ※ 휴학 중 취득한 자격증은 지급 불가

  복학자의 경우 복학 등록 일자와 무관하며 복학학기 개시(개강)일 이후 취득 건에 한함

      ※ 수강신청 후 등록금 미납자의 경우 신청일 현재 등록 완료한 경우 인정

2. 지급한도

모의토익(교내)

영어 Speaking

외국어 시험

그 외 자격증

재학 중 1

재학 중 1

학년별 1

학년별 2

3. 자격증 장학금액 (등록금 초과가능 장학금)

  지급액 : 150,000(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 이상), 100,000(기타 자격증)

  . 기타 장학금지급 시점 신청(제출)한 달의 다음 달 말일 이내 지급

4. 자격증 장학금 신청(제출방법

  제출처 학과사무실(학생 신청기한 매월 10일까지) (2024.4월부터 접수)

      학과사무실에서 학생지원팀으로 제출은 매월 15일까지(학생지원팀 제출 이후 접수분은 익월신청)

  신청(제출)서류 자격증(성적표사본 또는 자격증취득확인서(증명서)

      ※ 인정기준 : 1. 자격증(성적표사본 원본 지참 후 접수자 원본 대조 확인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. 자격증취득확인서(증명서) : 해당기관 직인 및 취득일(합격일명시

    제출불가 서류 필기 합격증실기 합격증기타 단순 합격조회 화면을 캡쳐한 출력물 등

  기타 계좌번호(본인명의등록 종합정보시스템공통관리학생개인정보변경은행계좌번호

    본인계좌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장학급 지급 불가 또는 제외 될 수 있음

  학기별 지급기한(이후 신청 불가하오니 각별한 유의 바랍니다.)

    1) 1학기(2024.3.4 ~ 8.25) 취득자격증 2024.9.10. 까지 신청

    2) 2학기(2024.8.26. ~ 12.31.) 취득자격증 2025.1.10. 까지 신청

5. 자격증 추천서 입력방법

  메뉴 학사ICIMS → 장학 → 장학생추천

  입력순서

    1) 기본등록 학기(1학기/2학기 장학구분(자격증_교비1)→ 학과장명 입력

     2024. 8. 25.()까지 취득분 “1학기로 입력, 8. 26.()이후 취득분 “2학기로 입력 

    2) 추천자등록 :  행추가 → 학번 → 자격증 명칭  취득일자   발급일자 → 확인

       휴학등의 사유로 입력되지 않는 추천자는 전산정보원(교내2102) 협조 요청

        (휴학자는 휴학 전 취득자격증에 한해 지급 가능)

  취득일 및 취득점수 입력

    1) 취득(합격)일 기준이며 별도 취득(합격)일이 명기되어 있지 않는 어학시험의 경우 시험일 기준

    2) 어학의 경우 취득점수 반드시 입력

  자격증 중복 취득 및 수혜횟수 초과여부 등 점검 후 장학금 신청

6. 기타 공통

  취득기준일:취득(합격)일 기준이며 별도 취득(합격)일이 명기되어 있지 않는 어학시험의 경우 시험일기준 

      ※ 취득일이 명시된 어학시험은 취득일 기준

  동시 취득 동일일자에 동종 자격증의 다수 등급을 취득 신청한 경우 최상위 1개 등급만 인정하며

  하위등급 취득 기 취득 자격증의 하위등급 또는 동급 취득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

  수강신청 완료 후 등록금 미납 기간 중 취득한 자격증에 대하여 수업일수 1/4선까지 등록금을 납부완료한 경우 인정

  . 자격증 장학금 신청(제출방법

      - 신청(제출)처 학과사무실

      - 신청(제출)서류 자격증(성적표사본』 또는 자격증취득확인서(증명서)

         자격증(성적표사본』 원본을 지참하여 원본 대조 확인 후 제출

         자격증취득확인서(증명서)』 해당기관 직인 및 취득일(합격일)이 명시된 증명서

        ③ 기타 불인정서류 필기 합격증실기 합격증단순 합격조회화면(캡쳐화면출력물

   . 모의토익 모의토익550이상자의 경우 별도 신청 불필요(대학에서 일괄처리)

  예시) 1. 4월 1일에 비서1급과 비서2급 취득 시 최상위 등급 1개만 인정

          2. 2023년 5월 1일 HSK 5급 취득 후 2024년 9월 1일에 HSK 4급을 취득할 경우 불인정

          3. 2023년 6월 1 산업기사 취득 후 2024년 7월 1일에 동일종목 기능사 취득할 경우 불인정

          4. 1학년 때 공인토익 700점 취득 후 2학년 때 공인토익 690점을 취득할 경우 불인정

 

6. 문의 본관 1층 학생지원팀 (032-870-2053)

 

붙임 자격증장학금 지급대상 자격증 종목 및 세부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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