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확진자, 접촉자 및 백신 접종자 학생들의 출석인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목적
가. 코로나 확진자 및 접촉자의 출석인정
나. 백신 접종 독려를 통한 재학생 건강 관리 유지
2. 출석인정 기준
구분 |
진단 |
제출서류 |
공결일 |
비고(예시) |
확진자 |
신속항원검사/ PCR검사 |
1. 출석인정원 |
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출석인정 + 3일 비대면수업 참여 |
3/1 검체 채취일(양성) 시 3/7일까지 출석인정 |
접촉자 |
신속항원검사/ PCR검사 |
1. 출석인정원 |
검사일 1일 출석인정 |
3/2일 신속항원검사 시 해당일 출석인정 |
재택치료 |
신속항원검사/ PCR검사 |
1. 출석인정원 |
1차 : 3일이내 신속항원검사일 또는 PCR검사 당일 |
3/2일 재택치료 동거인 확진 시 |
유증상자 |
신속항원검사/ PCR검사 |
1. 출석인정원 |
진료확인서 및 진단서 해당일 + 학교 보건실 문진표(해당기간) |
3/2일 유증상 시 보건실 전화 |
백신접종자 |
- |
1. 출석인정원 |
최대 2일(백신접종 당일 및 다음날) |
3/2일 백신접종한 경우 3/2~3/3일 출석인정 |
3. 출석인정 처리 절차
가. 학생
1) 대 상 : 코로나 확진, 접촉자, 재택치료 동거인, 유증상자, 백신접종자
2) 제출서류 :
① 코로나 접촉 및 확진 시 : 출석인정원 및 관련 서류(격리통지서 문자 및 진료확인서 등)
② 코로나 백신 접종자 : 출석인정원 및 관련 서류(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등)
※ 격리통지서 문자에는 확진유무, 격리대상자 이름, 격리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함,
나. 제 출 처 : 학과사무실(7호관 303호)
다. 기타문의: 870-2608, 2609
4. 참고 사항
- 2022학년도 1학기 백신접종 공결일은 2일로 변경되었음
- 코로나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출석인정 + 3일 비대면수업 참여
※ 비대면수업 참여방법은 교과목 담당교수자 확인
- 접촉자는 수업종료 후 교내 보건실방문하여 자가진단키트 시행 및 음성확인, 다음수업 참여
- 출석인정원은 출결 성적반영을 위해 6/10일까지만 제출가능
- 출석인정은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향후 변경 가능
붙임 1. 출석인정원 1부.
2. 자가격리자에 대한 통지 예시 1부.
3.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안내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