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백신 접종 재학생들의 출석인정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목적
가. 코로나19 백신 접종 독려
나. 백신 접종으로 인한 최적의 건강 관리 유지
2. 관련 규정 근거 : 학생출결관리규정
제4조(출석 인정) ① 강의담당교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을 출석 인정한다. 7.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허가하는 경우 |
3. 공결처리 기간
가. 접종 당일
나. 접종 이후 : 접종 다음날 공결 1일 부여 후 이상 반응 시 공결 1일 추가
(별도 소견서 제출 없음)
다. 이후 후유증 빌생 및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: 학생출결관리규정에 의거 시행
4. 공결처리 절차
가. 학생 백신 접종 후
- 출석인정원(붙임1 서식) (상하단부분 인적사항 전체 다) 작성하여 본인 및 보호자 서명 후,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와 함께 학과 제출(붙임2-1, 2-2 참조)
- 제출처 : 학과 방문 또는 메일 제출(870-2250@naver.com)
붙임 1. 출석인정신청서 1부.
2-1. 예방접종내역확인서 1부.
2-2. 예방접종내역증명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