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45332

2021-2학기 군 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 제도 운영 안내

작성자
건축과
작성일
2021.09.15.
수정일
2021.10.06.
조회수
374
2021-2학기「군 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」제도를 다음과 같이 운영 하오니 기한내 군 복무 취득학점 관련 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- 다        음 -

  가. 군 복무 중 취득학점 인정제도

    1) 대상 : 재학 중 군 복무 완료자(군 복무 완료 후 입학자는 제외함)

    2) 학점 인정 범위

구분

 취득 가능 학점

비고

 ① 군 복무경험*

1학점 : 복무기간 1년 미만

 

2학점 : 복무기간 1년 이상

 ② 군 교육훈련

군 교육훈련 기관의 취득학점

 

 ③ 군 복무 중 원격강좌

과목당 1학점

 

     ※군 복무경험 학점은 국방부 협약에 의거하여 2019.03.01(금) 이후 전역자부터 적용

    3) 학점인정 절차

      - 학생 : 군복무 취득학점 인정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소속학과에 제출 

    4) 참조사항

     ① 인정학점은 평점평균 산출시 미반영되며 졸업학점으로만 반영

     ② 성적증명서에 교양학점으로 표시

     ③ 수강신청시 신청가능 최소 및 최대학점(12학점~24학점)에 포함되지 않음

     ④ 군 복무경험 학점은 우리대학 군 휴학 후 2019년 3월 1일 이후 전역한 육군, 공군,

        해군,해병대,대체복무자부터 적용함(기본훈련만 이수한 자(산업기능요원)는 제외)

  나. 일정 및 제출서류 안내

담당

주요업무

기간

제출서류

학생

서류제출

2021.09.16(목)

 ~ 09.23(목)

[공  통] 군 복무 중 취득학점 신청서

[해당자]

 ①군복무 경험

  - 육/해/공군, 해병대 : 군 경력증명서

  - 의무경찰 : 복무확인서 

  - 사회복무요원: 병적증명서

 ② 군 교육훈련 : 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

 ③ 군 복무 중 원격강좌 : 성적결과확인

 

  다. 주의사항

     - 군 복무 취득학점 인정신청서에 지도교수, 학과장 서명이 없는 경우 미인정  

     - 군 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 현황 자료 제출 시 행정담당 서명 필요 

     - 군 복무 취득학점 신청서내 신청자(학생) 서명 및 제출서류 옆에 학생 서명 확인

     - 육/해/공군,해병대 전역자의 경우 "군 경력증명서"만 인정

     - 산업체기능요원은 학점인정 대상 제외

     - 학생 및 학과 제출서류는 모두 원본이어야 함 (스캔, 사진 촬영 출력서류 등은 미인정)  

붙  임 1. 군 복무 중 취득학점 인정신청서 1부.

       2. 군 교육훈련 기관 및 서류 발급 안내 1부.

       3. 군 경력증명서 발급방법 안내 1부.  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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