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, 학생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- 다 음 -
1. 목 적 : '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',‘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대학 내 성폭력,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교육 추진
2. 교육내용(교육시간) : 성폭력, 가정폭력예방 통합교육(120분 내외)
3. 교육대상 : 인하공업전문대학 재학생
4. 교육기간 : 2021. 9. 1. (수) ~ 2021. 12. 31.(금)
5. 교육방법 : 인하공업전문대학 이러닝시스템 접속 → 우측 상단 '강의실 선택' 클릭
→ '재학생 폭력예방교육'강의 선택 후 수강
(※ 주의 : 전체 영상을 100% 모두 수강해야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며, 영상을 다 보신 후
'학습종료'버튼을 반드시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)
6. 비 고 : 교육 기간내에 미이수시 2학기 성적조회 불가
(※ 교육부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제고 협조 요청 및 부진기관 기준 강화(재학생 폭력예방
교육 이수율 50%미만일 경우 부진기관으로 분류)에 따라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미이수시
성적 공시 기간에 성적 확인 불가능 지침 마련을 통해 이수율 제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