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45329

2021-2학기 조기취업자 학사관리 운영 안내

작성자
건축과
작성일
2021.08.09.
수정일
2021.08.09.
조회수
233
   조기취업자 학사운영 규정에 따라 2021-2학기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 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 - 다          음 -

 

1. 2021-2학기 조기취업 운영 안내 

 구분

내용

비고

학기

 - 1학기 : 2021. 8. 30. ~ 12.10. 

 

대상

 - 최종학기 수강생 중 취업자

 - 졸업유보자 중 취업자

 산업체위탁생, PTECH 및 전공심과정

 재학생 제외

조기취업

신고

 - 조기취업신고서

 - 재직증명서

 - 4대보험 가입 사실 증명서 중 1종

 소속학과 제출

 (일자리시스템 등록)

조기취업

최종신고

 - 조기취업자 근무보고서 

 - 4대보험 가입 사실 증명서 중 1종

   (해당학기 기말고사 시작 전 주 기준)

 소속학과 제출

조기취업

심의

 - 취업출결인정평가위원회 개최 및 회의록 작성

   (심의자료 : 조기취업신고서, 재직증명서, 조기취업자

    근무보고서, 4대보험 가입 사실 증명서 1종)

  각 학과

 (심의결과 일자리시스템

  반영)

  ※ 조기취업자 이직시 조기취업변경 신청서 제출 필수

 

2. 2021-2학기 조기취업 운영 절차 안내

 가. 조기취업 학생

 구분

1차 제출(학생→소속학과)

2차 제출(학생→소속학과)

시기

 2021.08.30. 학기 개시 후 접수

2021.12.06.~12.10.

제출서류

 조기취업신고서

 재직증명서

 4대보험 가입 사실 증명서 중 1종

 (4대보험 : 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)

 4대 보험 가입사실 증명서 중 1종

 (2021.12.03. 이후 발급분)

 조기취업자 근무보고서

 조기취업변경신고서(이직 대상자)

  ※ 주의1) 조기취업 중 이직한 경우 조기취업변경신고서 학과 즉시 제출

     주의2) 출석인정은 4대 보험 가입 증명서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인정  

 3. 주의사항

  1) 1인 사업자 조기취업자 제출서류

     -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사실 증명서 제출

     - 1인 사업자는 본인 서명으로 산업체 담당자 서명 대체 가능 

  2) 산업체위탁교육생, PTECH 및 전공심화과정 재학생은 조기취업 대상에서 제외

  3) 조기취업 서류 제출 및 인정 기간 

     -  조기취업 근무보고서는 1학기 기준 취업일 기준 최대 14주차 까지 작성

     -  조기취업 관련 최종 서류 제출은 1학기 15주차 기말고사 기간(12/6~12/10)에 제출

     -  조기취업 관련 2차 제출 시 4대 보험 서류는 12/3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

     -  기말고사 기간에 서류 미제출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며 출석 미인정됨

     -  출석인정기간은 4대 보험 증명서를 기준으로 가입 기간만 인정

  4) 조기취업자는 중간 및 기말종합평가에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, 응시가 불가한 경우

      추가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(추가평가는 최고 B등급까지만 성적 부여)

  5) 학기 중에 취업하는 학생은 조기취업신고서를 즉시 제출하며 취업일로부터 14일

      이내에 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 중 1종을 제출

  6) 이직으로 인한 업체 변경시 조기취업변경 신청서를 즉시 제출하며, 이직일로부터

      14일 이내에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중 1종을 추가 제출

  7) 퇴직 시는 퇴직한 다음날부터, 이직 시는 공백기간에 수업에 출석하여야 함 

  8) 조기취업신고서의 지도교수 서명은 학과장 일괄 서명이 불가하며, 외래교수의

     서명이 어려울 경우, 사전에 학과장이 통화 후 대신 서명 가능

  9) 온라인교과목은 운영대상에서 제외되어 수강해야 함

 

붙임1) 조기취업자 학사관리 운영규정 1부

    2) 조기취업신고서 1부

    3) 조기취업자 근무보고서(예시 포함) 1부

 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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