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학년도 [자격증 장학금] 신청 안내
1. 자격증 취득기간 : 2025. 3. 4. ~ 2026. 1월(2026.01.12.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분에 한해 인정)
가. 자격증 취득일(합격일)에 재학생(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완료자) 신분인 경우
※ 별도 취득(합격)일이 명기되어 있지 않는 어학시험의 경우 시험일 기준
(취득일이 명시된 어학시험은 취득일 기준)
※ 휴학 중 취득한 자격증은 지급 불가
나. 복학자의 경우 복학 등록 일자와 무관하며 복학학기 개시(개강)일 이후 취득 건에 한함
※ 단, 수강신청 후 등록금 미납자의 경우 신청일 현재 등록 완료한 경우 인정
2. 지급한도
모의토익(교내) |
영어 Speaking |
외국어 시험 |
그 외 자격증 |
재학 중 1회 |
재학 중 1회 |
학년별 1회 |
학년별 2회 |
3. 자격증 장학금액 (등록금 초과가능 장학금)
가. 지급액 : 100,000원
나. 장학금지급 시점 : 신청(제출)한 달의 마지막주 지급 예정
4. 자격증 장학금 신청 방법
가. 재학생
- 제출처 : 학과사무실(학생 신청기한 : 매월 10일까지) (※ 1회차는 2025.4.10.까지 접수마감)
- 제출서류(2가지) : 자격증사본 및‘자격증장학금 신청 서약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’
(※ 신청학생이 작성한 ‘자격증장학금 신청 서약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’는 학과 보관)
나. 학과사무실
- 제출된 자격증 사본 등 증빙문서 진위 확인 및 종합정보시스템 입력 후 학생지원팀 전송
- 장학금추천서 표지 + 자격증사본(또는 취득확인서) 학생지원팀에 매월 15일까지 제출
※ 학과사무실에서 학생지원팀으로 제출은 매월 15일까지 추천서(표지1장)+자격증사본 제출
(학생지원팀 제출 이후 접수분은 익월 입력 및 제출- 추가 입력 불가, 익월에 입력)
※ 인정기준 : 자격증(성적표) 원본 또는 자격증취득확인서(증명서)
(원본: 접수자 원본대조 확인 후 원본 반환, 증명서: 해당기관 직인 및 취득일(합격일) 명시)
※ 인정불가 서류 : 필기 합격증, 실기 합격증, 기타 단순 “합격조회 화면”을 캡쳐한 출력물 등
다. 기타 : 계좌번호(본인명의) 등록 『종합정보시스템→공통관리→학생개인정보변경→은행계좌번호』
※ 본인계좌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장학급 지급 불가 또는 제외 될 수 있음
라. 학기별 지급기한(이후 신청 불가하오니 각별한 유의 바랍니다.)
1) 1학기(2025.3.4 ~ 8.24) 취득자격증 : 2025.9.10.까지 접수마감 후 학생지원팀 신청
2) 2학기(2025.8.25. ~ 2026.1월) 취득자격증 : 2026.1.12. 접수마감일 까지 제출분에 한해 인정
5. 자격증 추천서 입력방법
가. 메뉴 : 「학사ICIMS → 장학 → 장학생추천」
나. 입력순서
1) 기본등록 : ‘입력’클릭 → 년도, 학기(1학기/2학기) 선택 후 검색 클릭 → 장학구분(자격증_교비1)→ 학과장명 입력
※ 2025. 8. 24.(일)까지 취득분 “1학기”로 검색 후 입력, 8.25.(월)이후 취득분 “2학기”로 검색 후 입력
2) 추천자등록 : 행추가 → 학번 → 자격증 명칭 → 취득일자 → 발급일자 → 해당인원 모두 등록 후
→ 전송 : 학생지원팀 선택 → 확인(스마일마크) 클릭
※ 휴학등의 사유로 입력되지 않는 추천자는 휴학자 외 모두 등록 후 전산정보원(교내2102) 협조 요청
(단, 휴학자는 휴학 전 취득자격증에 한해 지급 가능, 취득일자는 시험일이 아닌 자격증 취득일)
다. 취득일 및 취득점수 입력
1) 취득(합격)일 기준이며 별도 취득(합격)일이 명기되어 있지 않는 어학시험의 경우 시험일 기준
2) 어학의 경우 취득점수 반드시 입력
라. 자격증 중복 취득 및 수혜 횟수 초과여부 등 점검 후 장학금 신청
6. 기타 공통
가. 취득기준일: 취득(합격)일 기준이며 별도 취득(합격)일이 명기되어 있지 않는 어학시험의 경우 시험일 기준
※ 취득일이 명시된 어학시험은 취득일 기준
나. 동시 취득 : 동일일자에 동종 자격증의 다수 등급을 취득 신청한 경우 최상위 1개 등급만 인정하며
다. 하위등급 취득 : 기 취득 자격증의 하위등급 또는 동급 취득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
라. 수강신청 완료 후 등록금 미납 기간 중 취득한 자격증에 대하여 수업일수 1/4선까지 등록금을 납부완료한 경우 인정
마. 모의토익 : 모의토익550이상자의 경우 별도 신청 불필요(대학에서 일괄처리)
7. 문의 : 본관 1층 학생지원팀 (☎032-870-2053)
붙임 1. 자격증장학금 지원 대상 자격증 종목 및 세부 기준
2. 자격증장학금 신청 서약서 및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동의서
입 학 학 생 처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