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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군 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제도
1) 대상 : 재학 중 군 복무 완료자(군 복무 완료 후 입학자는 제외함)
2) 학점 인정 범위
구분 |
취득 가능 학점 |
비고 |
① 군 복무경험* |
1학점 : 복무기간 1년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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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학점 : 복무기간 1년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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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군 교육훈련 |
군 교육훈련 기관의 취득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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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군 복무 중 원격강좌 |
과목당 1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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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군 복무경험 학점은 국방부 협약에 의거하여 2019.03.01(금) 이후 전역자부터 적용
3) 학점인정 절차
- 학생 : 군복무 취득학점 인정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소속학과에 제출
4) 참조사항
① 인정학점은 평점평균 산출시 미반영되며 졸업학점으로만 반영
② 성적증명서에 교양학점으로 표시
③ 수강신청시 신청가능 최소 및 최대학점(12학점~24학점)에 포함되지 않음
④ 군 복무경험 학점은 우리대학 군 휴학 후 2019년 3월 1일 이후 전역한 육군, 공군,
해군,해병대,대체복무자부터 적용함(기본훈련만 이수한 자(산업기능요원)는 제외)
나. 일정 및 제출서류 안내
담당 |
주요업무 |
기간 |
제출서류 |
학생 |
서류제출 |
2021.09.16(목) ~ 09.23(목) |
[공 통] 군 복무 중 취득학점 신청서 [해당자] ①군복무 경험 - 육/해/공군, 해병대 : 군 경력증명서 - 의무경찰 : 복무확인서 - 사회복무요원: 병적증명서 ② 군 교육훈련 :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③ 군 복무 중 원격강좌 : 성적결과확인서 |
다. 주의사항
- 군 복무 취득학점 인정신청서에 지도교수, 학과장 서명이 없는 경우 미인정
- 군 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 현황 자료 제출 시 행정담당 서명 필요
- 군 복무 취득학점 신청서내 신청자(학생) 서명 및 제출서류 옆에 학생 서명 확인
- 육/해/공군,해병대 전역자의 경우 "군 경력증명서"만 인정
- 산업체기능요원은 학점인정 대상 제외
- 학생 및 학과 제출서류는 모두 원본이어야 함 (스캔, 사진 촬영 출력서류 등은 미인정)
붙 임 1. 군 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신청서 1부.
2. 군 교육훈련 기관 및 서류 발급 안내 1부.
3. 군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안내 1부. 끝.